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국민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년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신분들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보를 못받으시거나, 직장인 가입자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파가 몰리거나 병원방문등을 꺼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미리 확인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를 접속합니다. (App을 통해서도 가입 조회 가능합니다.)
2.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1) 공동, 금융인증서등록을 하는 방법과 2) 카카오, 국민은행, 페이코, 휴대전화 패스 인증, 삼성 패스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간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해보았습니다.
가. 핸드폰의 카카오톡 앱에서 인증요청 메시지가 뜹니다.
나.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하단의 인증요청을 클릭하면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의 상담창)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완료' 메시지가 활성화 되고 (파란색으로 변경), 클릭하면 됩니다.
4. 로그인 전의 화면의 초기화면 처럼, 방문자별 맞춤메뉴가 보입니다.
5. 검진대상 조회 화면
하단의 화면처럼 본인의 검진대상 조회를 통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비용 알아보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환이나 비대상 항목이나, 추가로 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별로 할인혜택이나 추가검진에 대한 프로모션등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들이 건강검진을 미수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개인들도 횟수별로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외에 있거나 이미 다른 질병보유자로 건강검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문의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사전에 통보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7.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시기 안내
이상지질 혈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기본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타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대상시기에 따란 검사항목도 추가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건강검진 6대암 안내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6. 폐암 : 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9. 자주묻는 질문 안내
대학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가야 한다는데 맞나요?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위반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54세 ~ 74세 중 전 2개년도간 국가건강검진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자료의 현재 흡연자로 흡연이력 30갑년 이상인 고위험군이 폐암검진 대상자 기준입니다.(2년에 1회)
※ 위의 문진표 이외 자료(소견서, 개별검진기록지 등)로 대상자 추가 등록 불가
* 갑년이란? (하루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 = 갑년)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 하루 40개비(1갑=20개비)씩 15년간 흡연자(2갑×15년=30갑년)는 30갑년 이상이므로 폐암검진 대상자임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고객센터(1577-1000)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21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2021년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10%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자궁경부암검사와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아울러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암 검진 실시 종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암 검진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암은 만40세 이상,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간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과거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등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폐암은 만54세에서 만74세인 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 중 30갑년 이상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30갑년 이상인 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본인부담 없음). 국가 암 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수준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공단부담 90%, 국가부담 10%로 고객님께서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도별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나의 검진결과 조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대상자 및 검진결과조회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검진확인서 및 검진결과통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조회
※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확인
-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생년월일로 확인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자시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조회
-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37,900원 (2021년 수가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 생후 14일∼71개월 기간에 월령별로 총 8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