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모던타임즈 2021. 9. 21. 20:47
반응형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먼저 국민연금은 도입한지 33년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복지혜택과 연금고갈이라는 갈등요소가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시점에는 어느때보다 연금에 대한 중요성과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기준보다는 불가피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일시금은 다시말해서 반환 일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제적으로 내야했던 "매월 또는 매년 납부했던 나의 국민연금을 어느시점에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니, 돌려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편할겁니다. 

 

어느 시점에 달라고 하니 일시금이라고 하고, 내가 납부한 것이니 돌려랄라는 반환이 맞을겁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을 상실, 국외 이주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 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형태의 금액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

 

청구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기한

전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개인인증서 로그인후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국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 반환 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믕로 아포시티유 발급필요

 

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알아보기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세금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취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입니다. 
  •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과세대상 급여

  • 연금소득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FA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수 있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시 5년간 다시 청구가능합니다.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히우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합니다 (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 동안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2.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3.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5.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0.12.01기준)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     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3.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인도, 터키,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국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진 국가임.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 이외 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군인연금: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

  니다.  [관련근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은 20년)

 

 

(1) 연계신청 대상자는?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대상 (2007.07.23 이후 이동한 대상)
  •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대상 (2009.02.06 이후 이동한 대상)

(2) 연계신청 시기는?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급여 미수령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퇴직일시금 수령 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서 퇴직일시금 반납)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2016. 1. 1. 이후 연금가입자였던 자도 확대함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연계연금의 지급시기는?

  •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기가 달라집   니다. 

  •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 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적용 (법 제3조 제2항)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기준보다는 불가피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시금 외에 오히려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으로의 이민이나 상속에 의한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연금조회'와 이슈되는 것들의 뉴스를 수시로 찾아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는 3가지 방법이외에 3중으로 연금가입하기와 개인, 노후연금 증가확대를 위한 방법도 추후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