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자영업 일용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모두 알아보기
경기불황, 코로나19의 장기 사태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그만 두게 될 때,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직원인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다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 구직급여 (=일반적인 실업급여)
가. 이직율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전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정리
1. 스스로 사표쓰면 구직급여 대상 안되나요?
자발적 퇴사, 전직, 자영업, 창업, 개인사정 자발적 사유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님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가능
2. 본인이 잘못으로 인한 해고 구직급여 혜택?
없습니다. 기타 중대한 귀책사유의 권고사직도 해당 안됨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구직급여 어떻게?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안했다면, 근로자의 신청과 사실관계파악으로 3년이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신청가능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라도 증빙서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가능
4. 구직급여 수급요건 못 갖추면 어떻게?
보험료 납부 실적은 유지되며,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다음에 구직급여 신청시 이전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 수급 가능
(1)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적용)
상한액 : 이직일이 19년 10월 이후는 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승유지)
(2) 지급액
자주 묻는 질문
1. 수급기간중 부득이 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어떻게?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는 없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상여금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3. 재취업을 하는데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4. 취업 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을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
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 활동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 시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불가
(1) 지급액
자주묻는 질문
1.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보는등의 일련의 활동
다만,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보험료 산정 납부 기준
(3) 수급요건
4. 실업급여 고용보험 헤택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마무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 보험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직, 폐업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시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수급요건등을 놓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