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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모던타임즈 2021. 9.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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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오늘은 건설 근로자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공제회 가입 및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단기업무 또는 현장의 이동이 잦아 퇴직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혜택마져 포기하거나 잊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의무 당연가입)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공제 적용대상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임)
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사실상 무기계약직, 상용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됨)

주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원청-하청의 관계, 사장변경, 소속은 같은데 현장이 다른경우 등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중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에 가입이 되면, 법령/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시에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가입하고 본인이 몇번 전화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가. 건설근로자가 처음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나. 전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가입한 경우
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60세가 되어 퇴직공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에는 근로자의 적립내역을 고지합니다. 

서면(우편) 및 문자를 통해 해당내용을 고시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적립내역을 고지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고지가 누락되거나 조금 빨리 가입과 공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가입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퇴직공제 서비스를 들어가서 적립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 바로가기 서비스 왼쪽 부분을 클릭하셔도 적립현황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예상금액 조회 화면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생소한 말이나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동영상으로 쉽게 신청과 제출서류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쉽게 따라하기 예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화면

 

먼저, 본인의 적립현황 일수를 확인하시고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예측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현장 마무리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때 이미 이동 또는 퇴직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며칠만 더 하면 되는조건인데,  조건등을 따져보지 않고, 막연하게 신청대상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고참이나 사수, 선배등의 말만 믿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믿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혜택이니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 결국 낙전 없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추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마. 피공제자가 사망한경우
바.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퇴직이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매우 자세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공사, B공사, C공사 종료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잠시 실직상태 또는 간헐적인 실직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복되는 일시적 고용상태의 단절 또는 종료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은 며칠간 늦게 공제회 가입을 요청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빌미삼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혜택은 받게 됩니다. 다만, 급전이나 생활자금등의 일시적 융통을 위해서 예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제일 수월합니다. 다만, 현장에 계신분들이 많다 보니 현장사무실의 팩스나 모바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우정사업본부 방문 (대행) 단,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20.05.27 기준)

 

신청서류 

(1) 퇴직공제급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비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상황을 명확히 기재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 요망 (업로드 방식)

 

마무리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과 퇴직금 신청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 및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사전에 가입유무, 적립일수, 조건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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