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6. 폐암 : 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9. 자주묻는 질문 안내
대학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가야 한다는데 맞나요?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위반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54세 ~ 74세 중 전 2개년도간 국가건강검진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자료의 현재 흡연자로 흡연이력 30갑년 이상인 고위험군이 폐암검진 대상자 기준입니다.(2년에 1회) ※ 위의 문진표 이외 자료(소견서, 개별검진기록지 등)로 대상자 추가 등록 불가
* 갑년이란? (하루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 = 갑년)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 하루 40개비(1갑=20개비)씩 15년간 흡연자(2갑×15년=30갑년)는 30갑년 이상이므로 폐암검진 대상자임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고객센터(1577-1000)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21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2021년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10%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자궁경부암검사와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아울러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암 검진 실시 종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암 검진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암은 만40세 이상,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간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과거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등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폐암은 만54세에서 만74세인 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 중 30갑년 이상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30갑년 이상인 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본인부담 없음). 국가 암 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수준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공단부담 90%, 국가부담 10%로 고객님께서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도별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나의 검진결과 조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대상자 및 검진결과조회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검진확인서 및 검진결과통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조회 ※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37,900원 (2021년 수가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 생후 14일∼71개월 기간에 월령별로 총 8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