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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입니다. 다만,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1. 지원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입니다.
여기서의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사업장 확보자금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융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융자계획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 및 운전자금
3. 지원절차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본인의 신청기준이 부합되는지 자가진단 하시고 > 각 지역본부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 후 > 온라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지원자금 신청 안내 (중진공 각 지역안내)
지원자금에 대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부에서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각 지역본부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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