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소득안정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22년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자격조회, 지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 기준일인 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인원만 해당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①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업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그러나, 법인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위의 신청시간에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참고하세요.
3. 신청서류
①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③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음)
4. 지급시기
각 지자체별로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지자체별로 개별 공고 예정 (원칙은 조기 지급)
5.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 또는 이의제기는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부지급 통보 6월 21일 화 → 이의신청 (6월 22일~7월 1일까지 가능) 다만,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