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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확대 금액인상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서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하였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변경은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이해서 완화하였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일 것
-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대도시 5천4백만원 이내)
-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 (1.04%) 적용하고
-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① 23년도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2년에는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2년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② 23년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23년에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 질환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③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23년도 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22년 보다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④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육활동지원비를 22년 대비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는 45만 1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확인방법
- 본인이나 주위분들이 자격조건 완화에 따른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되는 기본공제재산액 확인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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