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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주말 농부의 꿈을 현실로

모던타임즈 2025. 1.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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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여유를 즐기려는 도시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말 농부들이 농촌에서 더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돕고, 농촌 경제와 생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쉼터의 설치 절차, 도입 배경, 주요 특징과 기대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바로 알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체류 시설입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연면적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어 더욱 넓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 숙박 가능: 농촌에서 하루를 묵으며 생활을 체험 가능
  • 확장된 면적: 기존 농막의 20㎡에서 33㎡로 확대
  • 다양한 시설: 주차장, 정화조, 데크 설치 허용

 

 

설치 절차 및 비용 

 

1. 설치 절차

  1.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2.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물 신고 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진행.
  3. 설치 및 승인
    • 신고 완료 후 쉼터 설치 가능.

 

2. 시설 기준

  • 면적: 연면적 33㎡ 이하
  • 필수 안전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부속시설: 정화조, 데크, 주차장 등 허용

 

3. 설치 비용

쉼터 설치 비용은 자재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 원~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구 분  농 막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20㎡ 이하 33㎡ 이하
숙박 가능 여부 불가 가능
부속시설 제한적 정화조, 데크, 주차장 등 허용

 

쉼터는 농막보다 넓고, 숙박과 취사가 가능해 농촌 생활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 농막 전환 방법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농막도 정화조 및 데크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입 기대 효과

  1. 도시민 체험 확대: 농촌 체험의 기회를 늘리고 주말 농부들의 편의를 증대.
  2. 농촌 경제 활성화: 쉼터 이용자 증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
  3. 농촌 정주 환경 개선: 귀농·귀촌을 유도하며 농촌 인구 증가 기여.

 

설치 시 유의사항

  • 재해 위험 지역 및 경사지에는 설치 불가.
  • 현황도로와의 인접성 필수.
  • 소화기 및 감지기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

 

 

 

 

 

마무리 글 

 

2025년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와 편리한 설치로 주말 농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농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고 설치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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