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이 커집니다. 은퇴 퇴사 후 건보료 줄이는 3가지 방법 (+미리 챙겨두세요)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퇴사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https://blog.kakaocdn.net/dn/dT7D8Z/btsL05Byyba/rE1cPKPZWop1kG7RhPZ6E0/img.png)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2.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소득 1000만원 미만,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모두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기
은퇴 후 재취업해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퇴직 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창업 시에는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위에서 소개한 3가지 방법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법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