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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1명 채용시 총 인건비 고용할 때 주의사항 (후기)

모던타임즈 2025. 2. 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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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과 놓치기 쉬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채용 이후 피해를 보거나 사후관리 안 되는 경우가 많네요. 알바 직원 1명 채용시 총 인건비, 고용할 때 주의사항 (후기)  정보를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알바 직원 1명 채용시 총 인건비, 고용할 때 주의사항 (후기)

 

 

 

목 차 

1. 알바, 직원 임금 이외에 5가지 비용 고려
 1.1. 4대보험료 
 1.2.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1.3. 퇴직금 
 1.4. 주휴수당
 1.5. 연차수당 

2. 직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필수 가이드)
 2.1. 근로계약서는 출근일에 바로 체결 
 2.2. 초과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2.3. 소득신고를 안하고 있다? 

3. 알바 직원 1명 채용시 총 인건비, 고용할 때 주의사항 (후기) 요약 

 

 

 

 

1. 알바, 직원 임금 이외에 5가지 비용 고려

 
직원 또는 알바 채용 시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쳐 약 569,4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월급 대비 약 19%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 제공이나 공간 임대료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원 또는 알바를  한 명 채용할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명 이상 채용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비용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4대보험료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지만, 회사도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월급의 9%가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인 4.5%는 직원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회사는 135,000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월급의 8%가 부과되며, 절반인 4%는 직원이, 나머지 4%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일 때, 회사 부담금은 119,970원입니다.
  • 고용보험: 월급의 2.05%가 부과되며, 직원이 0.9%를, 회사가 1.15%를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일 때, 회사는 34,490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며, 보통 월급의 1% 정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인 경우, 회사는 약 30,000원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이나 알바를  채용할 경우, 회사는 매월 약 319,460원을 4대 보험료로 추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모의 요율계산기를 통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총인건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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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급여신고시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하세요.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비과세 적용불가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기 : 소규모 사업자, 신규사업자 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학자금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 일용직, 월 6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대 보험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사정은 이해하고 현금지급도 이해 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지급확인서 보관하세요. 가산세 2%를 적용하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1.3.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계산하면, 월 25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월급 대비 약 8.33%입니다. (1년 못 채우고 나갈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적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현금흐름과 비용에 대해서 대비하여 적립 또는 시재 등의 반영을 하여 안정적인 재무현황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1.4.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휴일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주일에 주1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 5일의 경우 한 번의 무급휴일과 한 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 주휴수당 이 부분이 은근히 신고 많이 당합니다. 시급까지 올려줬는데 신고당했다고 억울해하는 사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건 그 거구 이건 이겁니다. 우리도 냉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가지 기억하세요.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성립 
2. 근로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3.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1.5. 연차수당 

 
  • 계속 근로기간 (계속 근무한 기간) 1년 미만인 자 : 개근한 다음 달 1개씩 부여 가능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 연간출근율 80% 이상 15개 부여 (+@ 2년에 1개씩)

 

장기알바의 경우 1년 미만정도 하기 때문에 개근한 익월 1개씩 부여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영,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등은 잘 챙겨줍니다. 

 

 

 

 

2. 직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필수 가이드)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위법, 불법의 문제를 알바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 많이 합니다. 아주 환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면 역으로 당하거나 괜히 피해 보는 일 없겠죠?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2.1. 근로계약서는 출근일에 바로 체결 

 
  • 며칠 일하는 거 보고 체결하려고 했다? 안통합니다. 출근일 바로 체결하세요. 항목당 30~50만 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지시기간 14일 내 시정하면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네요. 
  • 방학기간 때 조심 :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자정 12시~오전 6시 : 근무 허용 안됩니다.) 근무 시 과태료 발생 
  • 아르바이트생한테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공제하겠다느니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적법하게 근로계약 하시고, 체결하세요.
  • 일용직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2.2. 초과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알바, 직원이 그만두고 초과수당, 퇴직금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동안 떡값, 명절, 기타 챙겨준 거 다 소용없습니다. 
  • 소명을 보통 사장님이 하는 경우와 알바생이 차곡차곡 모아둔 문자나 출근시간 / 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타임카드 등의 방법을 고민하세요. 
  • 식당의 경우 다수 고령자라고 해서 일부 퇴직금을 안 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했다고 하는데, 사전지급? 의미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 시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하게 하고 한 2개월 하고 다시 근무하게 하고... 아직도 그러시나요? 반복되기 전에 전후상황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알바가 알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6개월씩 단기알바로 운영하세요. 

 

 

2.3. 소득신고를 안하고 있다? 

 
  • 사장님이 경황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소득신고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신고를 통한 자격을 부여받아야겠지요. 반드시 하세요. 소득신고 때문에 가산세부터 추가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2.4. 임금체불 또는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경우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무조건 인건비부터 청산하세요)

 

 

 

 

3. 알바 직원 1명 채용시 총 인건비, 고용할 때 주의사항 (후기) 요약 

 

 

알바생이나 직원 채용 잘못해서 고생한 소상공인, 사장님 많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내용, 신고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99% 이상은 잘 운영됩니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고 갑자기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뽑아야 한다면 1~2일만 운영하시고,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인건비와 급여구성, 근로계약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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