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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 조건 지급기준 상한액

모던타임즈 2025. 3. 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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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임금체불, 도산, 폐업이 많네요. 밀린 월급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 지급기준 상한액 바로 확인하세요. 

 

 

 

밀린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 조건 지급기준 상한액

 

 

 

 

목 차 

1. 체당금제도 특징과 절차 (읽어만 보세요)

2. 체당금 기준 (나는 어떤것을 신청해서 구제받아야 하나?)
 2.1. 일반체당금 (2단계 요건 반드시 확인)
 2.2. 소액체당금 

3. 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 상한액 
 3.1. 일반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액 
 3.2.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액 

4. 체당금 지급기간
5. 체당금 지급관련 문의처 
6. 밀린 월급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 지급기준 상한액

 

 

 

 

1. 체당금제도 특징과 절차 (읽어만 보세요)

 
기존에는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하였다. 일반 체당금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을 말합니다. 

 

 

① 적용 대상: 체당금은 도산, 폐업,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② 지급 범위: 체당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한도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많았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급여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은 전체 미지급 금액의 일부만을 커버합니다. (내가 00년 근무했고...난 퇴직금이 얼만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 별도로 적어놓았습니다.) 

② 신청 절차: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하는 노동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사실 각종 자료등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 힘듭니다. 방법도 많고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것등은 사실 노무사를 위임하여 이루어집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이 되고,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잘 대응하기 때문이죠. 수수료가 걱정이라고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공인노무사 선임받으면 공짜입니다. 활용해 보세요. (단,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사례만 해당됩니다.)

 

- 만약, 회사가 완전히 폐업상태가 아니라 분명이 돈은 있는데 단순 체불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무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착수금 + 성공보수 (%) 형태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1,000만 원 이상되면 해당금액의 2% 내외가 가이드인데, 인원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증감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내 돈을 받아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④ 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 근로자의 청구 금액의 정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⑤ 회수 절차 

일부 국가에서는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의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체당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체당금 기준 (나는 어떤것을 신청해서 구제받아야 하나?)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에 따라서 지급한도액이 다릅니다. 체당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등을 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한도액은 일반체당금 2,100만원이고, 소액체당금은 1,000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읽어보세요. 

 

 

 

구  분  일반체당금  (대지급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요건 ① 법원등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결정 결정 
② 고용노동부 장관 사실인정서 
체불조사 및 자체적으로 지급결정 지도 조치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청)
지급 범위 (산입) ① 최종 (직전) 3개월 분의 임금 
②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① 최종 (직전) 3개월 분의 임금 
②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지급 상한액  최대 2,100만원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차이 있음)
최대 1,000만원
(임금, 퇴직금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2.1. 일반체당금 (2단계 요건 반드시 확인)

 
사업주가 회생, 파산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입니다. 일반체당금은 2단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자격 조건 

 

①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1년 + 그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누구는 체당금 신청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챙겨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②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가동,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실 이런 케이스는 중견기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채권단, 기타 사전 회사의 사정 등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쉬운 편입니다. 임금체불 전 - 예고가 있기 때문이죠. 뜬금포 비용절감 - 대규모 인원감축 - 대단히 바쁜 경영진 - 새로운 사람 등장등의 현장에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서의 핵심은 '나는 일반체당금의 신청대상이구나' 정도로 가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이런 행위가 없거나 은폐되거나 모른다는 거죠.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③ 청구기간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결정통지가 나온 날로부터 2년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양식 - 도산 등의 사실인정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요건 (2단계)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폐지 진행 중이거나 폐지된 경우  (폐지중에 대한 사실확인은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실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임금이나 금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체불등의 사실이 있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2.2. 소액체당금 

 

회사의 도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 체당금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 조건 

 

  •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여기서의 소제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도 포함합니다.)
  • 청구기간은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 제출 (위임할 경우 알아서 해줍니다.)
  •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조건 (사유)

 

  •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단계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3. 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 상한액 

 

 

 

3.1. 일반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불받게 됩니다. (전액지급이 아닙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당시의 근로자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현재 나이가 몇 세 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연령별 한도가 없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만
310만
350만
330만
230만
휴업수당
154만
217만
245만
231만
161만

 

 

일반체당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1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달리 연령대별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월 18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대인 경우 체당금 월 상한액이 350만 원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일반 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2.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액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 지급액은 1,000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연령별 상한액 차등은 없습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체 한도는 700만 원이며, 퇴직금의 한도도 700만 원입니다.

 

 

 

4. 체당금 지급기간

 

① 일반체당금

최초 임금체불 진정부터 약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당겨질 수도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② 소액체당금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 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빠르면 3~4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등 세 가지 기관을 거쳐야 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관할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동청에서 사실 확인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과를 신청근로자에게 통지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송부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목록 제
   출병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관계를 구
   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체당금 지급 관련 문의처 

 

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6. 밀린 월급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당금 신청 지급기준 상한액

 

체당금의 지급신청 조건과 자격 지급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체당금의 90% 이상은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상관은 없지만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서류등의 준비, 증거 확보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초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조치나 미리 노무사 등을 고용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2~3년 이상 소요하여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및 스트레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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