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족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조건 유형별 비교 신청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 차
1. 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사항
2. 2024년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비교
2.1. 국민취업제도 1 유형
2.2. 국민취업제도 2유형
2.3.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비교
3. 2024년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4. 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조건 유형별 비교 신청방법 요약
국민취업제도는 나이, 소득 수준, 재산,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① 나이 확대
이전에는 청년 기준 만 18~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는 최대 37세까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② 소득 인정
이전에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2024년 기준 133만 7천 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③ 서비스 개선
고용 24 시스템이 2024년 초에 정식으로 오픈하며 (일부 기능 시범적용), 이를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비교 (변경사항)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1. 국민취업제도 1 유형
①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②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③ 주의사항: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국민취업제도 2 유형
① 대상: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혹은 18세 이상 34세 이항 구직자나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②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2.3.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비교
항목 | 1유형 | 2유형 |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인자,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혹은 18세이상 34세 이항 구직자나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
공통점 | 두 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 두 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
차이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지급액 (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3. 2024년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① 워크넷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취업지원관리의 ‘취업지원참여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④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화면에 있는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분 | 내 용 | 세부내용 |
01 |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02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04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4. 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조건 유형별 비교 신청방법 요약
24년도에 변경된 국민취업제도와 유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는 50만 9천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고 전년도의 2배 수준인 42만 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소개 등에 대한 혜택과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대한 최신정보와 내용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