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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수당 수령금액 월 지급액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로, 2025년에는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내용과 지급액,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2025년 1월부터 월 최대 34만 8,220원(2024년 대비 1만 3,410원 인상)
- 부가급여: 월 1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만 원 인상
2. 2025년 장애인연금 총액: 최대 월 44만 8,220원
2.1.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35만 원 이하
- 부부가구: 215만 원 이하
- 3인 가구: 260만 원 이하
- 4인 가구: 310만 원 이하
2.2.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급·2급 및 중복 3급)
-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일부 예외 적용)
3.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조회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3.1.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별 월 지급액
연령 | 구분 | 지급액 |
18~64세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급여 34만 8,22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3만 8,220원 |
18~64세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기초급여 34만 8,220원 |
18~64세 | 차상위 및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4만 8,220원 + 부가급여 8만 원 = 42만 8,220원 |
18~64세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34만 8,220원 + 부가급여 21만 원 = 55만 8,220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으로 전환 43만 8,220원 |
65세 이상 | 차상위 및 기타 | 기초연금으로 전환 42만 8,220원 |
4. 2025년 장애수당 월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7만 원
- 차상위 초과자: 월 4만 원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2025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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