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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적용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상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 | 230만 원 | 380만 원 | 490만 원 | 590만 원 |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2.1. 임차가구(월세 지원)
- 실제 임대료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자가가구(주택 수선비 지원)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경보수 | 480만 원 | 3년 |
중보수 | 890만 원 | 5년 |
대보수 | 1,300만 원 | 7년 |
3. 2025년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예상치, 2024년 대비 3% 인상 적용)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급지(서울) | 35만 1천 원 | 42만 1천 원 | 48만 1천 원 | 54만 3천 원 |
2급지(경기·인천) | 31만 5천 원 | 37만 8천 원 | 43만 4천 원 | 49만 원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27만 9천 원 | 33만 5천 원 | 38만 9천 원 | 43만 5천 원 |
4급지(그 외 지역) | 24만 3천 원 | 29만 2천 원 | 34만 1천 원 | 38만 2천 원 |
※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4.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친족, 대리인(위임장 지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5.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요약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지역별 지원액: 1~4 급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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