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소규모사업장)

모던타임즈 2025. 3. 12. 13:49
반응형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고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주도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소규모사업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소규모사업장)

 

 

 

 

목 차 

1. 두루누리 지원금 상세 알아보기
 1.1.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조건 
 1.2. 두루누리 지원 수준 및 기간 
 1.3.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절차 
3.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4.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5.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두루누리 지원금 상세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23,711개 사업장에서 253만 1,585명의 근로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1조 4,627억 원으로,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지원합니다.

 

 

 

 

1.1.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조건 

 

  • 소규모 사업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월평균임금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기존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2. 두루누리 지원 수준 및 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 지원 
  • 지원기간 : 18년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총 36개월 (총 3년)까지 지원
  • 다만, 기존 가입자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지원받는 개월수가 36개월이 안되더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중단됩니다. 
  • (기존 가입자 예시 : 19년도 1월 1일 ~20년 12월 30일. 24개월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중단)

 

 

 

 

1.3.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절차 

 

①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우선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명단, 근로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4.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하단 아래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회원 가입 후 로그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두루누리지원금 신청절차 과정

 

 

 

 

②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존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화면

 

 

 

두루누리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①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안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 연도 이전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참고사항]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 전ㆍ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