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비용의 구성은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 감면 방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시설의 차이와 입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이고, 운영재원은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일정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한 요양원과는 다르게 입소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근거
1.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소가능
2. 노인성 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나,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등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3. 상기의 1,2 판단은 의료진이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중에서 시설입소가능한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의미합니다.
2. 요양병원 비용 구성과 부담요건
① 입원비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등급과 혜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비에는 약제비와 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급병실 선택에 따라서 병원별로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② 식비는 50%가 본인부담입니다.
③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개인 간병과 공동간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 간병은 일일 7~12만원, 공동간병은 1인 4~6인 담당으로 3~4만 원 비용 발생합니다.)
참고로, 요양원 입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 이고, 간병비는 100% 지원 가능하고,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시의 평균 한 달 비용은 120~200만 원 수준입니다.
3. 자주 질문하는 유형
①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이 20% 부담이, 1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수가제인데, 요양병원마다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일부 항목 (치매, 전문재활치료 등) 의 경우 정액수가 이외에 항목별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다른 일반병원과 같이 행위별로 수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서 진료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인 의료법적용을 받는 병원의 형태입니다.
② 비급여란?
비급여란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부담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급 병실료, 예방접종등이 있습니다.
비급여항목등의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거나 비교가 필요하시면 해당 병원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등에 고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병원 절감 감면 하는 방법
요양병원은 고급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집중치료를 받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급형을 선택합니다. 일반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원비와 식비에서 먼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실을 선택할 때에도 1인 전용, 2~3인용이 있고, 공동형인 4~6인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4~6인실 이용도 좋습니다. 일반 공동형 병실을 선택하면, 서로 서로 위안을 받거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공동간병의 경우 비용절감에도 좋습니다.
치매, 장애판정에 대한 등급판정시 상위등급에 따라 비용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가정방문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최초 판단 이후에 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케어를 하고, 비용은 더욱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등급재판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나 혜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요양병원 비요 감면 혜택 조건
① 중증 치매 판정시
환자가 중증 치매로 판정 시에는 치매 산정 특례로 본임 부담 비용이 50% 감면됩니다. 병원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있다면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 산정특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장애인 등록
질병등으로 혼자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체 장애, 청각, 시각 장애를 진단받으면 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 가능하고, 병원비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장 앤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지등의 근거자료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병원비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20% 포괄 수가제 적용)
- 일반진료는 월 60~80만 원 수준
- 재활치료등의 별도 치료가 발생 시 100~125만 원 수준
② 식대 (일반, 고급형과 1인 기준 식대 차이 있음), 본인 50% 부담
- 일 1식 기준 2,500~8,000원 (일반, 준 고급) 중 1,250원~4,000원 부담
- 고급형은 몇 만원 발생하는 시설도 있음.
③ 요양병원 병실료
- 1인실 일일 기준 10~15만 원으로 한 달 기준 300~450만 원 수준
- 2인실 일일 기준 7~10만 원으로 한 달 기준 210~300만원 수준
- 3인실 일일 기준 3~ 5 만원으로 한달 기준 90~150만 원 수준
- 4~8인실 기준 건강보험 적용하여 무료
1등급 판정받은 요양병원 중에서 서울 숲 요양병원읜 상급실 1인 비용은 일일 35만 원입니다.
서초 참 요양병원은 1인실이 17~25만 원, 가장 저렴한 상급실 1인 비용의 병원은 퍼스트 요양병원으로 1인실 기준 일일 5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5. 치매요양병원 비용
최근의 치매환자의 급증과 치매전문요양병원등이 개원하면서, 정부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판정 시의 요양병원 비용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등급 판단은 공단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가 발급되어 요양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응이나 최초 가족 돌봄을 위해서 입원보다는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슷빈다. 일일 6~8시간 월 20일 단기요양 보호시설 이용 시 24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식비, 간식비는 제외 기준)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는 가정 서비스는 2시간에 7천~1만 4천 원 정도 발생하며, 매년 최저임금 및 기타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 일부 목욕서비스만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당 12,000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합니다.
의료진인 간호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30분에 1만~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30분 단위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