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필요서류

모던타임즈 2025. 3. 17. 19:05
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크게 주택구입, 요양비,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필요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필요서류

 

 

 

 

 

목 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종류

2. 개별 사유에 대한 필요서류 
 2.1. 주택구입 목적
 2.2.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2.3.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시 (요양비 중도인출 사유)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마무리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 퇴직연금 중 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C제도로 퇴직금이 운영되고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DB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DB형으로 운영되는 퇴직금을 DC형으로 이전하고 나서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주택구입, 요양비, 파산 및 개인회생, 장해, 천재지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중간정산 사유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종류

 
  •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요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요양비는 의료비, 장례비, 간병비, 재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 파산 및 개인회생: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장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장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다른 사유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상담하지 않아도, 위의 사유로 정산받으신 다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 개별 사유에 대한 필요서류 

 
 
 

2.1. 주택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신청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 원본을 가지고 가셔서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 매매대상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발급기준은 과세기관이 전국, 재산세 주택, 과세기간은 전년도부터 당해년까지입니다. * 전국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2.2.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입주할 부동산이 주거용일 경우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날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있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날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없으면 계약금 이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3.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시 (요양비 중도인출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1개월 이내 발급분 * 직전 연도(2021년)에 대한 영수증 *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6개월 이상의 요양,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면허번호, 진단 의사 확인날인, 병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중도인출 신청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마무리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 및 필요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서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발급해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고,  회사의 퇴직금을 운영하는 은행에 연락하여 정확한 중도인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