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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사업장 적용사례

모던타임즈 2021. 9.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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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안내

 

 가. 시간급 최저임금 : 9,160원 (2021년 대비 5.0%인상)

 

 나.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 

 

2022 최저임금 환산기준

 다.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율 추이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율 추이

 

2. 최저임금 산정

 

가. 최저임금 산정예시 

  • 사례 1 : 월~금 (주5일), 1일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토요일은 무급휴무)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적용제외)

 

  • 사례 2 : 월~토 (주6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토요일은 무급휴무)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적용제외)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 기준의 10%와 2%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2022년 기준)

 

 (2) 따라서, 2022년 기준 월급 2,144,173원 (연봉 25,730,076원) 이하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1) 2022년도 최저임금 (월) 1,914,44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① 상 여 금    191,444원  (최저임금의 10%)
 ② 복리후생비  38,289원  (최저임금의  2%) 
 ③ 합   계    2,144,173원  
 > 월급 2,144,713원 (연봉 합산시 25,730,076원)

 

3. 최저임금 위반의 효과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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