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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수당, 취업활동지원비 신청 대상 조건 지급방법

모던타임즈 2021. 10.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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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수당, 취업활동지원비 신청 대상 조건 지급방법

국민취업제도 알아보기

 

 

2021년 1월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알기 

1.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2. 북한 이탈 주민  3. 여성 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 청소년등   8.  FTA피해 실직자    9. 건설 일용 근로자  10. 국가 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 한부모   12. 구직단념 청년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16. 위기 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 해당되는 사람)

학업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주의사항 

 

지원내용은?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

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성공수당-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

 

③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월 최대 30만원, 21.12.31.까지 한시 적용)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3) 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합니다. 

 

주요질문사항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다. 다만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이 가능한가?
A.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한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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