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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만원~1억원 10월27일부터 신청 지급

모던타임즈 2021. 10.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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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10만원~최고 1억원 보상 신청 지급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27()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출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10월8일자 알림소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개최하고,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 사진]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발령되면, 1027()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라고 봅니다. 

 

손실보상제도 의미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특히,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출처 : 중기부 알림소식 10월8일]

 

손실보상의 대상? (내가 해당이 될까?)

손실보상의 대상은 21년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해당기간은 202177부터 2021 930까지 기간동안
    •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제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초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난지원금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의 세부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각각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00%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과세자료가 없거나, 누락되었거나 기타 소명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 콜센터로 10월 27일 이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원칙은 국세청에 등록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래 Q&A 참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결국,  ①지자체의 방역조시 시설명단 대조  ② 국세청의 과세자료 활용을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서류증빙의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확인보상'을 통제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담 창구와 문의 콜센터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사항 QnA

1.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율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부담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2.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 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ㅇ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보상금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니 여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1027부터, 확인보상*2주 후인 1110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kr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하는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7.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건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콜센터 번호 1533-3300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10월 27일부터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소상공인분들의 희망과 재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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