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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유용한 경제혜택 받는 방법

모던타임즈 2021. 12.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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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경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와 경험) 

미취업하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제공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

○ 사업 기간 :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주 5일, 1~11월(40시간)/ 12월(37.5시간)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주 5일, 1~11월(20시간)/ 12월(19시간)
 - 복지 일자리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 주 5일, 1~11월(25시간)/ 12월(23.5시간)
 - 특화형 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주 5일, 1~11월(25시간)/ 12월(23.5시간)

○ 업무 내용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행정 도우미, 전담 지원행정 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 요원
 - 복지 일자리 :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등 참여자의 수행능력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
   적인 업무지원

 

ⓑ 장애인 일자리 선정기준 알아보기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기준입니다. 
- 복지 일자리
 ㆍ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ㆍ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2021년 기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특화형 일자리
 ㆍ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입니다. 
 ㆍ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 입니다. 
 ㆍ 각 시, 군, 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 또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싶은 기관
 ㆍ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및 단체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협회, 특수교육 관련 기관 등이 위탁받아 운영이 가능합니다.
 ㆍ 운영을 원하는 기관은 관할 시, 군, 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로 문의해 주세요.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받는 방법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융자금 지원 알아보기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3%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선정기준 알아보기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878,594원 초과 1,757,194원 이하
  · 2인 가구 :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 3인 가구 :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 4인 가구 :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5인 가구 : 2,813,886원 초과 5,627,771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받는 방법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알아보기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등을 실시합니다.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 장애인정보화 교육서비스 제공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교유을 하여 지능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알아보기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교육 실시합니다.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 중증장애인 대상 가정방문을 통한 1:1 정보화교육 실시합니다. 
 - 컴퓨터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OA 활용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 장애인관련 정책정보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

 

정부24홈페이지를 접속하세요. 가운데 화면에 '검색어' 입력난이 있습니다. 

 

 

② 검색란에 '장애인' 또는 원하는 특정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등이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검색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신청부터 일자리, 경제지원정책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검색하셔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찾으시면 됩니다. 

 

 

③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장애인 정책정보 바로가기

 

 

□ 맺음말 

장애인일자리 22년도 주요예산이 상승하였으나, 체감적으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은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혜택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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