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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한부모 양육비 지원 및 자립지원 종합혜택 알아보기

모던타임즈 2021. 11.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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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원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 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 부모, 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8천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2,477가구인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여가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복지 및 청소년부모,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지원 세부 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만 18~34세 청년대상,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여 취업지원 강화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0년 189세대 → 21년 222세대 → 22년 245세대 예정)

 

양육지원대책은 청소년 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양육방법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 해소를 위해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마무리 

이번 대책은 청소년 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 부모 대책이라고 하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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