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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 생계급여 추가 지원

모던타임즈 2021. 10.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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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저소득층 생계급여 추가 지원

2021년 10월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60년만에 드디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포스터

 

보건복지부는 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매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가장 마지막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발생과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상과 효과를 면밀히 관리감독 했으면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현황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범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 (자녀교육비, 월세 등)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 환산율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혜택 사례 알아보기

’20.1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부모가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충남에 홀로 거주하는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32세 A씨는, 현재 장애연금 27만 원, 장애부가급여 7만 원을 받고 있음
 
- 부양의무자인 부모(부-63세, 모-56세)는 식당을 운영하며, 월 96만 원 정도의 소득, 주거용재산 1억3000만 원, 일반재산(상가보증금) 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억8000만 원, 부채(1억3000만 원) 보유하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으나 ‘20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신규로 수급

 

’21.1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포함]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 ‘20년 적용제외 된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 전북에 거주하는 89세 P씨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나, 명절 때는 방문,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사례 2) 한부모 가구가 수급권자인 경우
 
- 경남에 거주하는 32세 B시는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 슬하에 자녀 2명(4세, 3세)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
 
-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성질환자인 53세 독거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사례) 세대가 분리된 24세 자녀가 있는 만성질환 53세 독거 가구 경우

 
- 세종에 홀로 거주하는 53세 Z씨는 간, 신장 등이 좋지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독거 가구로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수급하다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아 Z씨의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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