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소득안정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22년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자격조회, 지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 기준일인 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인원만 해당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① 신청은 매출 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