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저소득층 생계급여 추가 지원 2021년 10월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60년만에 드디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