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10만원~최고 1억원 보상 신청 지급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출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10월8일자 알림소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