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하는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96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방법과 금액 신청과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받는 방법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고용의무 없고 >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2년 1월부터 신규고용하여 > 6개월 유지한 경우)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