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원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 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 부모, 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8천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동안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