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도시민이 주말과 체험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조건 주말 체험 가능여부 (+장단점)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존의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 쉼터 개요 (+개정안)체류형 쉼터는 최대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12년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