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입니다. 다만,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1. 지원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입니다. 여기서의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사업장 확보자금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